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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1 11:15
대기업·금융업 계열사도 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61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 4곳 중 1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금융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mw.go.kr)에 공개했다. 공개기간은 앞으로 6개월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 919곳 중 236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곳 중 1곳꼴이다. 복지부는 이 중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인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의 명단과 주소·상시 근로자수·보육대상 영아 인원·미이행 사유를 공개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과 금융기업이 적지 않았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LS산전·SK브로드밴드·STX엔진·기아자동차·넥센타이어·동부제철·롯데건설·르노삼성자동차·한국지엠·한국타이어·현대제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KB국민카드·동부화재·LIG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알리안츠생명보험·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 기업도 명단에 들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기업의 미이행률(33.7%)이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15.5%)도 청사 이전 예정 등의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보육수요 부족"(25.0%)·"장소 미확보"(19.5%)·"예산 부족"(11.4%) 등의 이유가 많았다.

올해 처음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 복지부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 미이행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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