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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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재 입증 책임 국가·사용자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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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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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 책임 국가·사용자가 져야”
곽희양·이영경 기자
ㆍ인권위 “시대에 맞게 제도 개선하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재 사건에서 질병과 업무가 무관함을 입증하는 책임을 국가나 사용자가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피해 근로자가 산재 입증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또 산재 판정위원장을 민간인이 맡아 공정·객관성을 확보하고 산재 인정기준도 시대변화에 맞게 고치도록 주문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인권위는 19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산재 인정 여부로 다툼이 있을 경우 피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나 국가가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고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했다. 대신 “피해 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근로자도 입증책임을 분담토록 했다.
지금은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 비용이 필요한 질병과 업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피해 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07년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3238~1만2954명이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은 7건에 그쳤다.
인권위는 또 2003년 이후 바뀌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 도장을 받도록 한 것은 급여 신청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없애도록 했다. 또 인권위는 직업성 질환을 평가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아 산재 처리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맡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를 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정부와 사업주가 입증하라는 건 논란이 있는 사안을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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