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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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2월 국회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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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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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다루는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7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심사 중이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2002년 3월23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해직공무원은 137명이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1월15일부터 2월7일까지 24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행정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달 6~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가 심하다"며 특별법이 아닌 우회로를 찾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법안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해직자에 대해 특별법으로 복직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법령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법안소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은데 새누리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며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는 14~15일과 18일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사용자가 정부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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