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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1 17:34
경향신문) 뇌심혈관 질환 느는데 산재 인정 갈수록 줄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452  
뇌심혈관 질환 느는데 산재 인정 갈수록 줄어

인권위 개선 권고… 노동계 “환영” 재계는 “우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업무상 질병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승인율이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높아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불승인율은 59.8%에서 85.6%로 급증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건강연대가 2010년 업무관련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1위, 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를 기록했다.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산재 인정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얻고도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든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당사자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와 시간, 돈이 부족한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제도상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를 하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

암 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이 더 어렵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 매년 발생하는 암의 2~8%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2007년 전체 암환자 16만1920명 중 3238~1만2954명은 직업성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7건에 불과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첨단 전자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잘 알지 못하며 사용자가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면서 “퇴직 후 암에 걸린 노동자들은 냄새 같은 것만 기억하지 물질의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사업주에게 산재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산재 심사 원칙을 바꾼 획기적인 내용이다.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업무로 얻은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인권위의 권고는 최근 사회적인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하자와 손해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운다. 공해와 관련된 소송도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의 입증은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전문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지도록 하는 게 현대적 소송 입증 책임 분배의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사업주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인권위 권고는 현행 제도에 비하면 매우 진전된 안이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절반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와 사용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사업주는 인권위 권고에 반대 입장을 밝혀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통해 입증 책임을 나눠지고 있다”며 “권고안은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토록 해 오히려 근로자의 부담이 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방식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은 의학적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이 경우 일반 질환도 무분별하게 산재 판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 산재기금의 안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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