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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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100명당 0.4명 "일하다가 심하게 다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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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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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100명당 0.4명 "일하다가 심하게 다쳐 휴업" 노동부, 근로손실일수 반영한 새로운 재해율 통계 선보여
일을 하다가 다쳐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갈 만큼 중증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 100명당 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새로운 산업재해율 통계방식을 도입해 분석한 뒤 14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사고휴업재해자는 6만8천893명, 사고휴업재해율은 0.43%로 집계됐다. 사고휴업재해율은 2007년 0.41%·2008년 0.43%·2009년 0.44%·2010년 0.45%로 증가하다 2011년 소폭 감소했다.
휴업일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직업군인 제외) 100명당 사고휴업재해자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산재요양일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재해의 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증 재해자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재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도 사고성 부상재해에 대해 휴업일을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집계방식은 근로손실일수를 반영하고 있다. 일하지 못할 만큼 심하게 다친 노동자들이 어느 업종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 기존 요양일수 집계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서비스업의 ‘넘어짐’ 재해가 가장 많았는데, 재해의 중증도가 반영된 새로운 집계방식을 적용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많았다. 3개월 이상 휴업을 요하는 중상해를 유발하는 재해유형은 주로 떨어짐·깔림·끼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일을 중단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집중된 제조업과 건설업에 산업안전 감독인원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존 요양일수 집계방식과 새로 도입된 휴업일수 집계방식을 병행해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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