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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8 08:07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연말 본회의 다시 올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범야권에서도 의견 분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을 제외하고 논의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관계 법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조항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범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적의원 258명 중 180명의 찬성, 70명의 반대, 3명의 기권, 5명의 무효표로 통과시켰다. 은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이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 안에 처리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을 빼고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앙꼬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 맞추기 위해 급급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범야권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에)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며, 특정 산업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우려가 있어 신속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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