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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4 08:47
정부 매년 3조원 건보 곳간 털고 “나 몰라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건보 재정 20% 부담 책임에도 매년 3조5천억원 ‘미납’ … 의정 갈등에 연간 1조3천억원 건보 재정 끌어다 써

정부가 최근 10개년 동안 법률에 따른 납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연평균 3조5천27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가계와 기업이 낸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2014~2023년 10개년간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재원 국가책임 20%를 이행하지 않고 14% 정도만 지원해 누적 미납금이 3조5천2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제는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2 1항은 국가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하도록 한다. 둘을 합하면 20%다.

그러나 정부가 10년간 낸 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가계·기업·국가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가계와 기업 부담금 부과액은 82조1천36억원이고 납부액은 81조3천686억원으로 납부율은 99.1%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과액 16조4천207억원 중 10조9천702억원만 납부해 납부율은 66.8%에 그친다. 10년으로 넓혀서 보면 정부의 납부율은 70.5%로, 29.5%를 체납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정부가 의료문제 곳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2차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입금이 안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등지의 건강보험료 하위 50%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건강보험료를 깎아 줬다. 경감 건강보험료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경감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9천495억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1차 경감분 5천132억원의 절반인 2천656억원은 그해 1차 추가경정에산에 반영했지만 2차 경감분 4천184억원의 절반인 2천307억원은 정산하지 않고 있다.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체납으로 잡혔다. 이외에도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부담분 1조1천억원도 체납했다는 주장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상급병원 경영난 지원을 위해 쏟아부은 규모도 연간 1조3천490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의 정책실패를 만회하거나 정부가 지출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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