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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6 07:21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대통령기록관 상대 정보공개 청구 … “박근혜 책임 묻지 않아 참사 반복돼도 무책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3만4천458명이 참여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씨가 책임지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사고 이후 재난참사가 반복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 7시간을 뜻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시각이나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은 이때가 아니었다고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대 30년까지 봉인이 가능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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