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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7 07:26
“근로시간 유연화 최소한의 조치”라는 노동부 차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쟁국 비해 경직적 … 노동시간 단축은 신중해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시간 단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노동시간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규제 합리화와 노동유연화가 우리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냐”고 묻자 “그렇다”고도 답했다. 이어 김 차관은 “IT나 뿌리산업이나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감독을 열심히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둔 주 4일제 혹은 4.5일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김 차관은 “생산성 확대를 전제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의 타자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인 임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강경진압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을 봤나. 사실이라면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라며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정적인 것에 대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4월 본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명태균특검법과 내란특검법 등의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견해 차이가 없는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예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원들까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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