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2 08:1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곳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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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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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률 93.9% … ㈜다스 미이행 ‘10회’ 누적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93.9%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20곳 명단은 온라인에 공표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 1천643곳 가운데 1천543곳(93.9%)이 의무를 이행했다. 1천8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했고, 470곳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하는 형태였다. 2023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17곳(1천526곳→1천543곳) 늘었고, 의무이행률은 0.8%포인트(93.1%→93.9%) 올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 이행 여부는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운영에 필요한 비용 50% 이상 부담) 또는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해 보육(보육에 필요한 비용 50% 이상 지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주가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00곳이었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80곳을 제외하고 20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
20개 사업장 가운데 ㈜다스는 이번 공표를 포함해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0번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10회 적발됐다는 의미다. ㈜아이티센엔텍은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3번이었고, 여천전남병원과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은 각각 2번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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