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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07:49
산업인력공단 통신비 지원금 ‘셀프 인상’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토” … 노조 “도덕적 해이” 공단 “절차 따른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받는 보직자들이 ‘셀프 예산 인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은 예산운용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HRD재정혁신위원회에서 ‘2025년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 일부개정안’을 올해 1월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25년 실행예산 편성방침’을 반영해 1급 상당 보직자·소속기관장·주요부서장이 월 5만원까지 지원받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5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 휴대전화 사용료 인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노조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심리와 의결을 제척하도록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과 공단의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에 위반한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노조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아 징계와 과태료 처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정비용 노조 사무처장은 “보직자들이 스스로 예산 편성 대상이 되고,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한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없이 특정 인물들에 혜택을 주는 결정을 자기들이 심의하고 승인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쪽의 공식적인 감사 착수나 징계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또다른 직무태만이자 책임 회피다”고 했다. 노조는 공단의 공식 감사와 책임자 징계, 위원회 운영규칙과 이해충돌 방지체계 개선, 각종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10여년간 통신비를 올린 적이 없었다가 통신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통신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 공감이 있었고, 2025년 집행지침 관련 절차에 따라 인상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라고 한 만큼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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