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3 07:38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안전보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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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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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사법부에 계엄군을 풀었던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대통령 임기 3년 만이다. 3년은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의 임기와 같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만 보더라도 30여개가 넘는 판결이 나온 시간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채용이 늘었다. 그만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자격증 취득은 취업시장 필수 항목이 됐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
안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안전보건 정책은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다. 물론 위험성평가를 잘 운영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인 안전보건 역량이 커지기에 사업장 구성원 전반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개선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관리·감독과 확실한 지원이 필수다.
현재도 위험성평가 지원사업과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재사고→명령진단→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서 자율진단→자율안전 보건관리체계수립→산재 예방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진단·대행·검사 기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민간기관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관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안전관리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해마다 기관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방식을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민간기관이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다. 당연히 종사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력에 대한 불만이 종종 나오곤 한다.
기관 인가 수를 늘리기보다는 기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종사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령 개정도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판결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사업장들이 평소에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형 로펌을 통해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법과 제도는 엄격해지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 내 문화로 정착되는 문제, 특히 중소기업이나 안전보건관리비용에 인색한 일부 업종에서는 서류만 열심히 쓰는 문제가 있다.
사업장 전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기존 판결에서 나온 문제점을 통해 법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도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당연히 산재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안전 영역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직업성 질병 이슈가 발생하기 쉽다. 심지어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주노동자 유입도 증가한 추세이므로,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배달라이더, 물류센터 노동자, 방송국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고용환경에 노출된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되는 노동자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발 관세조치로 인해 사업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려울수록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에 인색하다. 결국 개별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비용을 제대로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새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절실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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