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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3 07:40
함상훈 후보자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광주고법 재판장 시절 버스기사 소송 판결 …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진)가 과거 버스요금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사법연수원 21기)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3일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4월 해고됐다.

A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약 17년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데, 해고는 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해고가 타당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승차요금 2천400원을 피고(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히 ‘소액’의 운송수입금이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천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다”며 “소액의 버스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017년 6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지난 8일 함 후보자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자 소셜미디어 등에서 언급됐다. 함 후보자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사유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가 판결 직전 회사측에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했고, 당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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