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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7 08:37
배민, 배달료체계 변경한 속내? ‘외주용역비’ 73%↑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외주비 중 인건비 비중 높아 … “배달료 변경, 단기 수수료 삭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외주용역비가 2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비용을 압박하고 있다. 단건 배달 서비스 도입과 더불어 무료배달 마케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결과란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아한청년들의 배달 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배달노동자들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주비 2조원 시대, 영업비용 압박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외주용역비는 2조2천369억원으로 전년대비 73.% 급증했다. 외주용역비에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지원비·제휴 서비스비·악천후 기상 할증 등 프로모션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대행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의 외주용역비는 2조2020억원에 달했다. 우아한형제들 전체 외주용역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우아한형제들 외주비 구조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외주용역비는 2021년 배달의민족이 단건 배달 중심의 ‘배민1’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2021년 우아한청년들의 외주용역비 비중은 73%로, 전년 대비 17.88%포인트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2년 80.63%, 2023년 82.14%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외주용역비는 우아한형제들의 전체 영업비용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비용 중 외주용역비 비중은 60.75%로, 전년 대비 13.24%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간 최대 상승폭이다. 2020년 5.70%포인트, 2021년 8.07%포인트, 2022년 10.38%포인트로 늘나다가 2023년 소폭 하락(-0.59%포인트)을 보인 뒤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배민1’ 도입 이후 단건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압박받는 구조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달노동자 한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단건별로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무료배달'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플랫폼측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수수료 체계 변경, 기준 불투명
“장거리 콜 유도, 단거리 수수료 삭감 배경”

최근 배달 플랫폼 간 ‘무료배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높은 배달비 논란이 계속되자 ‘배달팁 부담 없는 주문’을 내세워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에 업체들이 몰두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클럽을 론칭하고 구독자에게는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고정된 만큼 무료배달 주문이 많아질수록 플랫폼이 떠안는 인건비 부담이 함께 커진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고 서울 기준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바로배달(단건 배달) 3천원, 구간배달(알뜰배달) 2천280원이었던 최소 수수료를 전 구간 2천500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바로배달 약관은 종료했다. 자연스레 구간배달비 책정 기준이 됐던 픽업요금, 전달요금 체계는 삭제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최소배달료를 향상하고 장거리 할증을 강화했다면서 배달노동자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은 이번 배달수수료 체계는 사실상 구간배달 주문을 유인하고 최소배달료를 10% 삭감하기 위한 기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거리 할증 강화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될 뿐이며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건의 주문을 더 멀리 배달하는 구조를 배달노동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개편 전 배달료체계는 2023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노사 합의를 통해 기본료 3천원에 내비게이션 거리에 따른 추가금 시스템이 운영됐지만, 배민1에 알뜰배달이 도입되면서 배달료 체계도 전면 수정됐다. 당시 소비자 부담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배달노동자 수익은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두 구역을 배달하는 경우 기존에는 각 건수에 대한 단건 배달료 기준 수수료를 받았지만, 알뜰배달료가 생기면서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 배달노동자는 “장거리 배달인 알뜰배달의 경우 수익이 높은 경우가 있지만, 단거리인 경우와 배달구역이 같은 경우 수익이 감소했다”면서 “이번 개편 수수료도 장거리 콜(주문)을 유도하고 단거리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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