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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8 08:13
반얀트리 화재 원청 대표 ‘당연한 구속’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박상천 대표 구속 … 용접 중 ‘작은 불티’ 튀어 화재 확산 추정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로 드러났다. 배관 절단과 용접작업 중 튄 ‘작은 불티’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화재를 예방할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다수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책임자 없고, 소방시설 미작동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참사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정기업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현장소장·작업자 4명도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하청 대표들은 올해 2월14일 반얀트리 리조트 참사 당시 용접과 절단 등 화기 작업이 진행됐는데도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과 경찰 등은 합동 현장감식과 두 차례 화재 사고 재현실험을 통해 리조트 지상 1층 배관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 보온재와 단열재로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자들이 1층 PIT룸(배관을 유지·보수하는 공간)에서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파이프 절단·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티가 튀어 화재가 급속히 번졌다. 작업 장소 근처 바닥에 파이프가 지나는 구멍이 있는데, 방화포 등으로 덮이지 않아 불티가 구멍으로 튀어 보온재까지 불길이 이어진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800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화기 작업을 진행했는데도 안전관리 인력이 없었고 일부 현장책임자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공사장 비슷한 작업,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에 화재감지기나 통로 유도등·시각 경보기 등 설치가 미흡했고,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물 공급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잠겨 있었다. 이에 노동청은 삼정기업 회장 부자가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관리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삼정기업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2~3월 특별감독을 실시해 다른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시 불티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 미실시 △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노동 당국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은 사법조치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2건에 대해선 총 9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화재위험작업 안전교육 미실시 등 13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다수 적용될 듯

수사 당국이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를 구속함에 따라 검찰 기소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청 수사결과를 보면 삼정기업 오너 부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4조6호) 조항을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4조1호)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4조2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위반 여부도 공소사실에 포함될 수 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도 발생해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4조9호)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예견된 사고였던 만큼 노동 당국의 안일한 감독이 사고를 키웠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는 “사고 당일 800여명이 작업하는 대규모 현장이었는데도 관할 노동지청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전보건 대책이 형식적이라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으로 봐선 안 된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는 “화기 작업을 포함한 혼재작업은 사망자 다수가 발생하는 위험 작업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며 “원청기업들이 앞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기 작업 등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게 되면 중대재해 발생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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