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8 08:14
“연금개혁안 실제 청년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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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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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세 소득대체율 상승폭 50대보다 커”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며 청년세대의 반발이 커져 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입기간당 소득대체율 인상폭
20세 0.075%포인트, 50세 0.015%포인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연금개혁 정말 청년들에게 불리한가’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다분해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개혁안이 청년세대에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승은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따라서 가입기간이 긴 청년세대가 혜택을 본다는 논리다. 소득대체율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2026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령 세대는 혜택이 없고 2026년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실제로 연금행동이 국민연금에 실가입한 50세와 20세의 경우를 가정해 연금개혁 전후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결과 20세의 가입기간당 소득대체율 상승폭이 더 높았다. 50세는 22년, 20세는 28년을 가입했다고 가정했다. 이 가입기간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50세와 20세가 실제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 기간이다.
연금개혁 이전 50세의 소득대체율은 24.38%이지만 이후는 24.71%가 됐다. 20세는 개혁 이전 28%에서 이후 30.1%가 됐다. 50세의 가입기간당 소득대체율 인상폭은 연금개혁 이전 1.108%에서 이후 1.123%으로 0.015%포인트가 올랐지만, 20세는 1.000%에서 1.075%로 0.075%포인트 올랐다.
연금행동은 이외에도 강화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년세대가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기금 고갈 공포는 과장,
국민연금에 세금 투입 논의 시점
청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이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수록 부양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지만, 부담이 높아지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줄어드는 걸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적 책임으로 보고 개별 대응하는 것보다 공적 책임으로 바라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게 공동행동의 시각이다.
논란의 핵심인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절대 금액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을 갖고 있고, 기금수익률도 정부 예상보다 높았으며, 인구구조가 안정화하는 시기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5차 재정계산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2080년 이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도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연금을 지급하는 돈은 사회가 매년 만드는 부가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금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운영은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세금 투입이 공정성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 많은 은퇴자에게는 연금소득의 85%에 세금을 거두고, 프랑스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복지, 이자, 금융, 상속소득 등 모든 세금에 일반사회보장세를 과세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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