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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8 08:19
‘강산도 변했다’ 소공인법 개정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열악한 노동환경·고령화 등 고사 위기 심각 … ‘도시형소공인 현안 국회 토론회’서 지적

낡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구원과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도시형소공인 현안 토론회를 열고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소공인법은 2015년 제정된 법률로 소공인 지원 인프라와 작업환경 개선, 신기술 보급, 판로 지원 같은 소공인 육성 지원정책의 근거가 됐다.

소공인법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연평균 매출 10억~120억원)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에 해당하는 종목을 영위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센터 52곳 지역 불균형, 인천시 1백곳


그러나 지원정책이 현장을 모두 지원하기 어렵고, 파급효과도 부족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가 있지만 전국에 특화센터 38곳, 광역센터 3곳, 복합지원센터 11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재준 소상공인연구원장은 “지역적 균형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천광역시는 일부 지역만 관할하는 특화센터 1곳만 운영 중인 식이다. 정 원장은 “2016년 인천 송도에 지원센터가 개소했지만 지난해 1월 예산 문제 등으로 폐쇄됐고 울산광역시도 광역센터 1곳이 울산 전 권역을 커버한다”며 “반면 부산 4곳, 대구 3곳, 대전 3곳, 광주 2곳 등 권역별 소공인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체 운영 인력·전문인력과 현장을 이해하는 인력 부족 △지원센터 선정의 적정성 △파급효과 부족에 따른 제한적 소공인 혜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소공인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봉제공동사업단이 조사한 서울 내 봉제업 종사자 월 소득 평균은 215만원이었다. 그해 최저임금 월급 174만5천150원보다는 높지만 현재도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반대도 이곳에서 나온다.

열악한 건 임금만이 아니다. 지난해 뿌리산업 백서 기준 50대 노동자는 19만3천125명(26.4%), 60대 이상은 7만4천295명(10.1%)으로 50대 이상이 36.5%를 차지한다. 30대 미만 노동자는 7만1천811명(9.8%)으로 가작 적고, 30대 노동자도 16만904명(22%)으로 낮다. 40대가 23만2천235명(31.7%)으로 가장 많다. 조용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은 “장시간 노동이 필수적이지만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층이 기피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관단체 지위 격상 요청도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환경 개선보다 사용자 지원 요구가 더 도드라졌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을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정책, 공제한도 상향 같은 세제지원 요구와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저리 대출과 장기적 금융지원 방안 등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토론회 주관단체인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지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17개 광역지부와 120개 기초지회를 갖추고 11개 중앙기구를 거느린 전국 단위 조직이므로 이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민관협력을 하자는 제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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