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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9 10:25
육아휴직급여 보장 못 받는 사립학교 직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소득대체 안 돼 육아휴직 사용률 교원의 절반 … “법 개정해 육아휴직수당 직원까지 확대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교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사학 직원에게도 급여 지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 같은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에 가입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중 지난해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률(1.99%)은 직원(0.7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 직원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유치원을 빼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반 직원 남성 사용률과는 다소 차이도 보였다. 사립중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1.69%에 머물러 일반 근로자 31.6%와 19.9%포인트의 격차를 있었다. 사립고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보다 더 낮은 7.11%에 머물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립학교 직원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육아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에 전체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31.6%)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배경에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유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도 급여액 상향을 통해 남성 참여를 독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교원은 지난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동일한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됐지만, 사무직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조항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연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학교별 정관이나 규칙, 기관장 재량에 의존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 기조와 모·부성 보호의 사회권이나 평등권을 고려해서라도 사립학교 직원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직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혹은 사립학교 직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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