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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0 07:19
중대시민재해 미적용 시설 85.8% 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경실련 시설물 현황조사 결과 분석 … 법률취지상 구체적 예방조치 규정 미비 한계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도입했지만 정작 법률 적용 대상이 협소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률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당시 발생한 광주시 학동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 시설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공중이용시설은 다시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 대상 시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로 나눈다.

경실련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등록시설물 17만8천897개 중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은 2만5천449개로 14.2%에 불과했다. 역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미적용 대상이 85.8%에 달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시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 땅꺼짐(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속하지 않아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벌 대상이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이처럼 법률 적용 범위가 좁은 대목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예방조치 대목이 제한적인 점도 지적했다.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교적 구체적인 예방 행위와 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대조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률이 정하지 않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침 등으로 배포하는 실정이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중대시민재해 소관 부처에서 행정안전부가 빠져 있는데 총괄부처로 참여해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외에도 원료 및 제조물 시설 8천763곳과 실내공기질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4천324곳, 공중교통수단 423개 등 현황을 더 파악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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