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31 08:44
‘소규모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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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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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개월 늘려 … 개선비용 최대 1억원 지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면 정부와 원청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 추가 신청 접수를 5월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했는데, 다양한 중소사업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 더 늘렸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외하청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조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뒤 위험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한 것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40%(최대 8천만원), 원청으로부터 10%(또는 2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공단 종합운영시스템(anto.kosha.or.kr, 1644-4555)에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도 공단 종합운영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중소사업장 약 4천148개소에 위험공정 개선 비용 3천3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대기업(원청)은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중소기업(하청)의 경우 산재 발생비율이 높은데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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