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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1 08:18
주머니 비면 배당금 빼가기? 기업은행 ‘기재부 사금고화’ 우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기업은행 최초 분기배당 결정 논란 … “노동자 대우도 다른 은행처럼 해야”

최근 IBK기업은행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분기배당을 두고 기업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사금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은행은 최근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결산 배당을 하던 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기업은행에서 분기배당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분기배당 결정 이유로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을 들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 목표를 12.5%로 설정해 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40%까지 높이고, 주주 현금흐름 개선과 배당락 완화를 통해 주가 안정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같이 분기배당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기업은행에서 돈을 받아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기업은행 지분 59.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이번 결정으로 배당금만 5천억원을 받는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의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세수 전망(367조3천억원)보다 30조8천억원가량 적었다.

기업은행이 과거 차등배당 방식을 통해 최대주주인 기재부에 돌아갈 배당을 줄이고 일반주주에겐 더 늘리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기업은행은 2018년 정부에는 주당 559원, 일반 주주는 주당 690원의 배당을 제공했다. 2019년에는 일반주주에게 1주당 670원, 정부에 472원을 배당했다.

또 다른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 차원에서 보자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적정 배당 필요성도 있지만, 기재부가 얼마만큼을 더 가져가느냐를 살펴보면 국책은행을 사금고처럼 쓴다는 비판을 지울 수 없다”며 “주주환원 수준을 다른 은행들에 맞춰 가려 노력하는 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역시 다른 은행들과 맞춰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30% 적은 임금을 받고, 정부의 총인건비제를 적용받아 1명당 600만원, 총 800억원에 이르는 시간외수당을 체불하고 있다며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체불임금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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