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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2 07:58
[부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사업장 노동자 이야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경기 부천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기준 부천시 인구는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를 포함해 약 82만명이다.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부천시의 사업체수를 8만9천469개, 종사자는 31만1천93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흔히들 부천은 서울·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전히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이어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처럼 규모가 작은 서비스 노동자가 많다. 제조업도 영세하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부천이라는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귄 보호수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권의 보호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노동조합 등 대항수단도 취약하다. 부천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권 보호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상담은 임금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때로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은 사례도 있다. 그나마 상담이라도 하고,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실제 해결되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센터에서 상담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현재 부천의 노동권 보호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OO씨는 조명제조업체 조립노동자로 4년간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3.3% 소득세를 부담해왔다.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파견업체에 알린다는 등 갖은 협박을 받았다. 퇴직금 줄 거였으면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부터 소개료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 별짓을 다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불법파견 가능성이 농후했던 이 사건은 결국 상담자가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면서 해결되지 못했다.

OO씨 사건에서 확인한 직업소개소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안정법에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있지만 법에 규정한 것과는 달리 구인자에게는 돈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직자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사실상 불법이 당연하게 자행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씨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고령노동자들을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데, 이들 중 30% 정도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계약을 맺는다. 나이가 드니 일할 곳은 그나마 경비밖에 없어 재계약이 안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직업소개소를 찾는다. 소개비를 내야 하는 건 알지만, 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게 빠르다는 걸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도 20여만원을 소개비로 냈다. 3개월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수수료는 취업할 때마다 낸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무료 취업소개소를 통하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사례일 수 있지만 경비원으로 취업하려면 특정 직업소개소를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직접 업체로 찾아가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직업소개소 통해서 오라고 했다고 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님은 6년6개월 근무하면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그런데 나머지 6개월분을 달라고 하니 사업주는 “못 준다”며 “받으려면 1년을 채우라”고 강제노동을 요구했다. 누가 들어도 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버젓이 자행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언제쯤이면 법에 규정된 것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까. 한숨만 나온다.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부천지역노동공제회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과함께’는 매월 부천지역 아파트형 공장 노동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춘의역으로 찾아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처음에는 ‘슥~’ 보고 지나치기도 하시던 시민들이 이제는 알아서 찾아와서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정착이 된 듯하다. 아직은 호수에 돌을 던지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러 이번 달도 짐을 챙겨 들고 길을 나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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