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3 07:53
관중 숨진 창원NC파크, 중대시민재해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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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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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매장 위 구조물에 맞아 사망 … 운동·체육시설 해당, 관리상 결함 관건
경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NC파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 시행령상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로 볼 수도 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NC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NC파크는 2019년 건설돼 연면적이 4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관건은 책임주체와 사고원인이다. 경영책임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에 대해 인력·예산 등을 마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노동계는 NC다이노스 구단과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의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원인이 설계상 결함인지, 설치상 결함인지, 관리상 결함인지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창원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 주체이며 야구구단인 NC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NC파크는 콘크리트 벽체의 창문에 마감재를 설치했고, 앵커볼트로 고정된 마감재의 추락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 아래에 매점을 설치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17분께 NC파크에서 경기장 매장 위쪽 외벽 창문에 달린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다쳤다. 이중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수술받았지만, 이틀 만인 31일 오전 숨을 거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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