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6 08:32
첫 ‘산재근로자의 날’ 4월을 ‘산재예방과 추모의 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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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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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월28일은 첫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인 이날은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산재노동자 권리 신장과 추모의 의미를 담은 뜻깊은 날이다.
그런데 문제도 생겼다. 1968년부터 해마다 7월이 되면 정부가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행사가 열린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유일한 정부 행사다.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나 큰 틀에서는 유사한 산업안전보건 행사가 4월과 7월에 각각 열리는 셈이다.
4월과 7월로 나뉜 산업안전보건 행사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도 7월7일에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산업안전보건전시회(KISS 2025),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전국에서 행사가 열린다. 1968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시작한 이 행사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됐다. 여름철 집중되는 산재에 대응하기 위해 7월에 자리 잡았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탓에 건설현장과 조선소처럼 야외 고온작업장이 많은 산업군에서 업무상사고와 질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7월 초에 집중해 안전보건문화를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였다.
4월은 세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집중되는 때다. 1993년 5월 태국의 장난감공장 화재사고(188명 사망)를 계기로 세계 주요 나라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1996년부터 4월 28일을 ‘국제 산재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산재 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4월28일 ‘세계 직장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행사를 연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노동계와 산재노동자단체는 4월28일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행사를 열면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날인 4월28일부터 1주일 동안 산재근로자 추모기간으로 지정돼 산재노동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분산된 안전보건 관심을 ‘하나로’
산재근로자의 날이 새로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유사한 성격을 지닌 행사가 4월과 7월에 각각 열리게 됐다. 선택과 집중의 관점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행사의 통합을 고민할 때다.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굳이 7월에 해야 하는지 의문도 있다. 기후변화로 무더위와 장마가 앞당겨진 데다 산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약화됐다. 7월 행사 개최의 취지가 희미해졌다는 의미다.
오히려 산재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는 봄철에 집중적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부 훈령의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법률에 근거를 법정기념일인 산재근로자의 날과 연계하면 어떨까. 4월 초에 산업안전보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월28일에 산재노동자 추모행사를 진행하면 그 효과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분위기를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이어간다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은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될 것이다.
여건상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라도 통합과 연계를 모색하면 된다. 예방과 추모로 이어지는 산업안전보건 한마당을 만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더 다채로운 내용들을 산업현장 곳곳에 전달될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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