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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7 16:13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탈퇴사건' 19일 선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86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레오만도 산별노조 탈퇴사건' 19일 선고

원심 파기하면 산별노조 교섭력·단결력 약화 불가피 … 산별노조운동의 운명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을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19일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2년 10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적법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그 일환으로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뤄졌다. 산별노조 무력화 작전인 셈이다. 실제 기존 노조는 크게 약화됐다.

이후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회가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쟁점은 이 밖에도 다양하다. 예컨대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절차적 위법성은 없는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결의인지 △조직형태변경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원선출이나 규약개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할 경우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노조 탈퇴가 가능해진다.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단결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운동 강화를 조직화 전략으로 채택해 온 노동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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