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4공장 사고 현장 모습
ㆍ현장점검 갔던 정규직 노동자 ㆍ‘안전 허술’ 철 구조물에 깔려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도 첫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1일 “울산조선소 해양사업부 해양공사 4부 조모씨(31)가 20일 오후 4시쯤 쓰러지는 리프팅러그(사다리 형태의 철제 구조물로 해양 플랜트 모듈을 들기 위한 도구)에 깔려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뒤 조씨는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사내하청업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조씨는 전날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에는 리프팅러그가 두 개 설치돼 있었는데 조씨 쪽으로 쓰러진 리프팅러그에만 안전 조치가 돼 있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조씨를 덮친 리프팅러그의 경우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지지대가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회사가 일상적인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검사 중 고압으로 튕겨져나온 부품에 맞아 시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두 달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노조는 최근 조선경기 불황, 경영 위기 등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만큼 산재 예방대책 마련을 회사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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