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7 09:52
연금개혁 합의,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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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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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자’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에 자찬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성장과 팽창의 시기를 지나쳐온 한국사회는 이제 퇴보와 수축의 시기를 길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함에도, 아직 우리는 성장 시기의 보편성에 취해 뉴노멀, 즉 새로운 보편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마주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0년간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시민이 한국사회에 몇명이나 될까. 2024년 3월 기준 만 63세가 되는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19년9개월) 그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은 25%가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는 801만명,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는 306만명, 장기체납자는 88만명으로 18~59세 사이 인구 3천만명 가운데 1천300만명은 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간다. 혹자가 ‘3차 노동시장’이라고도 부르는 비임금 노동 800만명이 딱 그러하다.
연금 구조를 보면 한국의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그대로 겹친다. 연금은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퇴직 이후의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불여력(국가부채)을 볼모로 협박하는 목소리와 임금상승(소득대체율)을 추구해 왔던 목소리가 지금의 노동시장을 그리고 지금의 연금을 만들었다. 성장하는 사회에서의 조화로움은 축소하는 사회에서의 부조화를 일으킨다. 그때는 맞았을지라도 지금은 틀렸다. 물론 18년간 이마저도 결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왔던 시간에 비하면 이번 합의에 박수를 칠만 하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지워버린 두 집단의 결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너무 비참할 지경이다.
지난 역사가 만들어왔던 쌓아진 폐단, 적폐가 존재한다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의 연금이 아닐까. 석학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한국의 인구구조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절반 아니 그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절멸의 위협 앞에 놓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내일을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는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연금뿐만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데 절실히 필요하다. 미래세대는 지금 2030세대이기도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되면 지금 세대 간의 갈등보다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를 부양할 세대와의 사회적 갈등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거 은퇴연령으로 들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2030 세대 또한 예견되는 미래세대와의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후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 또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연금자동조정장치 등의 예견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율하며 이후 최소한 18%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에 더해 사학-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그리고 퇴직연금 법정의무화,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와 최저소득보장 전환과 같은 구조개혁을 통한 다층연금체계의 구축과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로 한정돼 있는 크레디트의 종류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를 공적 연금제도의 품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까지 이어가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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