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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7 10:29
‘중노위 야심작’ ADR 활성화법 제·개정 밑작업 한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  
심판 전 화해 절차 의무화, 비정형 노동자 분쟁 개입 등 노동위 역할 강화 물망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 차례의 연속토론회를 마쳤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가칭)’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중노위와 환노위 여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3차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중노위는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활성화하는 게 고용노동분쟁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더러 노사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 보고 있다. ADR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 화해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위원회 심판 전 화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법제화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심문회의 이전 단계에서 ‘사전 화해회의’를 의무화해 노사 당사자에게 수용 가능한 다양한 화해 방안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화해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판정은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제가 지연될 수 있으나 화해는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는 것보다 그 이행력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경영학)도 “(노동위원회가) 판정은 물론 화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며 “화해 기능을 공식화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 공익위원은 비정형·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노동분쟁을 다룰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ADR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논의와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쟁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과 분쟁해결지원법 제정안을 조율하고 있다. 세 차례 토론회 모두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 의무화, 비정형·작은사업장 고용노동분쟁 조정 방안도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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