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8 07:47
사업주의 산재소송 ‘보조참가’ 허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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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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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처분이 내려져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원고인 재해자측은 공단을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므로 재해자측과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의 당사자다. 이때 재해자측의 사업주는 피고보조참가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허용, 재해자측이 회사의 소송참가를 반대하는데도 사업주에게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개별요율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요율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처분을 다투는 소의 이익(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유족급여의 지급이 이뤄졌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차년도 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개별요율실적’의 산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참가인이 속한 업종의 업종별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어, 결국 개별 사업주인 참가인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 2) 원고는 2022. 6. 14.경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는 바, 피고 공단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이점에서도 이 사건 판결에 의해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해 사업주인 참가인이 고용노동부 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사업주측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해자측은 본래 근로복지공단만 상대하면 되던 상황에서 사업주까지 상대하게 되어 소송 진행상 부담도 배가되고, 혹시 패소시에는 소송비용으로서 보조참가 비용까지 재해자측에 전가돼 재해자측의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다. 반면 위 판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아주 약간의 보험료가 상승한다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등인데 산업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측의 업무상 과실 또한 증명돼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것이고, 보험료 상승은 매우 소폭일 것으로 여겨지며, 산업재해 소송이 재해자의 승소로 끝나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은 실무에서 통상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내지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고는 한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이같이 사업주측에 피고보조참가가 허용되게 되면, 사업주측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해 재해자측이 얻는 손실이 훨씬 크다. 따라서 사업주측의 피고보조인 참가는 불허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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