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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8:27
[함께 사는 건설산업 ①] 투자 활성화·불공정행위 제재로 건설산업 살려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3  
내수와 고용을 떠받쳐 온 건설산업 위기는 곧 건설노동자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다. 건설노동자들이 대선을 맞아 공정·공평하고 함께 잘사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언한다. <편집자>

건설산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중견건설사 10여 곳이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시공능력순위 상위권의 건설사들도 부실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건설기업에 소속된 사무직 노동자들의 일부는 6개월 이상 장기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퇴직하면서도 기업 유동성 악화로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원자재값 상승, 금리인상, 분양시장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지방사업의 사업성 저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설업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건설산업 투자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건설사의 주요 부실원인은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한 미분양이 대다수다. 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예산 조기투자 등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도 건설기업 위기의 주요 원인이다. PF 사업은 시행사가 중심이 돼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구조인데도 금융권은 원금 회수를 위해 미분양에 대한 대출상환 및 책임준공 확약 등 건설사에 보증을 세우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도 건설사의 부실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 발주처의 업무를 원청사인 건설사가 시행하면 발주기관이 비용을 집행해야 함에도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사유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받기 위해 발주기관과 끊임없는 소송·분쟁이 휘말리는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듯 건설투자 부진과 제도적 문제, 정부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가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유동성이 어려운 건설사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오로지 건설사무직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사무직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에도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아닌 대체휴무를 종용받고 있다. 그러나 직원 부족으로 대체휴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의 책임감과 애사심만 강요받으며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은 3D업종 이미지가 강하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기피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 쇠퇴를 의미하는 중차대한 일로, 건설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 재정립이 필연적이다.

더 이상 정부의 투자 부진과 제도적 부실, 그리고 정부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로 건설사가 파산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사무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생존권 박탈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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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확약 : 책임준공은 전쟁 사유 외 준공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건설사가 대출금 전액을 금융권에 상환해야 하는 확약이다. 자재수급 불균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건설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자율조정항목에는 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은 인정되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은 정부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해당 정부발주기관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설사는 발주기관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조경한 건설기업노조 부위원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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