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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8:30
경실련-민주당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협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6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등 37개 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등 37개 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뚜렷한 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은 해당 과제의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공동 논의, 점검 체계 마련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협약 주요 과제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법 제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과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노동과제 4개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경실련은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 제정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업주에 대한 단계적 지원 병행을 추진한다”고 협약에 담았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적정임금 보장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돌봄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최저생계 보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과 후보들과도 개혁과제 중심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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