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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8:37
선관위 “6·3 대선 근로자 투표 보장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  
“각 기관·단체 선거권 보장 앞장서 달라” … 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사전투표기간(5월29~30일)과 선거일(6월3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6조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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