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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8:38
왜곡 또는 외면, 혐오 정치 땔감 된 ‘차별금지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국민의힘·개혁신당 “범죄자도 차별금지?” …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먼저” 미루기만

“사회적 소수자들을 땔감으로 써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 하는 거잖아요. 워낙 터무니없는 왜곡이어서 참….”

권순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21일 <매일노동뉴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과자와 엮는 보수 정당 대선후보들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유보, 유보, 유보만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유감인 건 매한가지”라고 했다.

“음주운전은요?” “조두순이 학교 수위”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법이 아니다. 누군가가 베풀어 줘야 하는 법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언어·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차별금지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보수진영 대선후보들에게 “모르면 좀 배우시라”고 거듭 당부하는 이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에서 방영된 ‘가족’이라는 주제의 정강연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다시 말해 부당한 차별만 금지한다. 범죄자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초등학교 수위 취업이 제한된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차별금지법을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전과자의 기본권이 제약돼야 하냐”며 “음주운전은요?”라고 물었다. 시간제한으로 마이크가 꺼져 권 후보의 대답은 송출되지 않았지만, 권 후보는 앞선 질의에 “전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의 음주운전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과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유보하는 사이 수많은 소수자 폭력에 노출”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을 공약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권 후보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는 혐오팔이 대상, 민주당에서는 찬밥 신세인 셈이다.

한두 해 일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19대(경선후보)·20대(대선후보) 대선에서도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를 들이밀었다. 권순부 사무국장은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걸 알면서도 왜곡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세력을 집결하는 데 차별금지법을 쓰는, 보수세력의 전형적인 혐오 정치의 일변도 유감이지만 민주당도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유보하는 사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삶이 혐오와 폭력에 계속 노출되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만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이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게 광장의 목소리”라며 “누군가는 광장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하겠지만, 우리(시민사회)는 광장의 목소리가 선거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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