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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5 07:57
사람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사람의 목숨(또는 신체)값을 정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값어치는 사람마다 다른가. 무슨 말을 동원해서라도 부정하고 싶은 질문이나, 소송 실무에 한해 묻는다면 불행하게도 답은 ‘그렇다’이다. 이하에서는 가상의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목숨의 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다.

직장인 ㄱ과 직장인 ㄴ은 모두 나이 35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ㄱ는 사망했고, ㄴ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장해를 얻었다. ㄱ의 급여는 월 400만원이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ㄴ의 급여는 월 1천만원이었다.

ㄱ과 ㄴ은 모두 사고로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미래의 소득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한다. 일실수입은 대략 소득에, 사고가 없었다면 소득을 얻었을 기간과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을 곱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ㄱ는 월 급여가 400만원이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이미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였다. 즉 소득이 0원이었던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용직 육체노동을 월 20일가량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정도는 앞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편의상 300만원이라고 하자. 사망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당연히 100%이다. 여기에 ㄱ이 사망함에 따라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필요한 생활비의 지출이 불필요해지는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는 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법원은 편의상 생활비 지출 비율을 소득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으므로, ㄱ의 기준 소득은 월 200만원(300만원 곱하기 3분의 2)이다.

ㄴ은 앞서 말한 대로 월 급여가 1천만원이었다. ㄴ은 생명을 건졌으므로 생활비 공제는 없다. 한편 ㄴ은 장해로 노동능력의 50%를 상실했다. 이는 반대로 노동능력의 50%는 남아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ㄴ의 기준 소득은 정년인 60세까지는 월 500만원(=1천만원 곱하기 50%), 61세부터 65세(우리 법원은 보통 65세까지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까지는 월 150만원(=일용노임 300만원 곱하기 50%)이다.

다음은 소득 기간을 보자. ㄱ과 ㄴ은 모두 사고가 없었다면 35세부터 65세까지, 총 360개월간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월급은 장래에 매월 받기로 예정된 것이나, 손해배상금은 지금 한꺼번에 받는다. 이에 법원은 과잉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 소득에 곱할 개월 수를 조정한다. 이를 호프만계수라고 한다. 1년 뒤에 받을 월급을 지금 미리 받는 대신 5%는 떼고 준다는 말이다. 호프만계수를 적용해 중간 계산하면, ㄱ은 200만원씩 약 220개월분 합계 약 4억4천만원을, ㄴ은 500만원씩 약 194개월분(정년까지), 150만원씩 약 26개월분(정년 이후 65세까지) 합계 약 10억원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란 생각보다 많지 않고, ㄱ과 ㄴ 역시 불행하게도 사고에 30% 정도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ㄱ과 ㄴ은 가해자에게 위 계산 금액의 70%만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명확하고 일의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사망의 경우 1억원, 장해의 경우 1억원 곱하기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률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위 기준에 따르면 ㄱ의 위자료는 7천만원(=1억 원 곱하기 가해자 과실 70%), ㄴ의 위자료는 3천500만원(=1억원 곱하기 노동능력상실률 50%, 가해자 과실 70%) 정도이다.

결론은? 35세 나이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두 청년, 즉 ㄱ과 ㄴ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ㄱ: 약 3억8천원(=일실수입 3억800만원, 위자료 7천만원)

- ㄴ: 약 7억4천원(=일실수입 7억630만원, 위자료 3천500만원)

어떠한가? 판단은 각자에게 맡긴다.

배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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