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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31 10:59
과로사 산재승인 5년 새 70%서 30%대로 급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865  




과로사로 의심되는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이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하다 5년 새 30%대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로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과로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의 과로사 인정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했다. 예컨대 장시간 업무에 의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과로사로 분류했다.

조사 기간 뇌혈관질환·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만3천88건이었다. 이 중 산재 승인건수는 7천578건(57.9%), 불승인건은 5천510건(42.1%)으로 나타났다. 97년 91.7%를 기록하던 승인율은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했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승인율은 2009년 30%대로 추락했다. 불과 5년 새 반토막이 난 것이다.

과로사 산재승인율이 급감한 이유는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뇌·심혈관계질환 판단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8년 49.7%이던 승인율은 이듬해인 2009년 34.7%로 1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줄곧 30%대에 머물렀다.

특히 4월과 12월 오전 시간에 40대 제조업 노동자의 과로사가 가장 빈번했다. 전체 신청사건 중 제조업이 3천25건(2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수리업(19.1%)·건설업(13.0%)·기타서비스업(11.4%)·운수업(1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년간 가장 많은 산재신청을 한 연령대는 40대였다. 전체의 31.2%(4천84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50대·60대 이상·30대 순이었다. 반면 산재승인율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과로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월은 4월과 12월이었고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였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사회·과로공화국으로 불리는데도 과로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2008년 도입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과로사에 대한 산재승인율을 낮추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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