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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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정부 세제개편안, 연봉 5천500만원 못 받는 노동자 부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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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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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연봉 5천500만원 못 받는 노동자 부담도 증가"
국회 예산정책처 "근로소득자 위주 세수 증가" 지적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에 치중돼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공제방식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율과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자녀양육비나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구입비 등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연봉 3천45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기준을 연봉 5천5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분석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4년 기준 명목임금 증가율(15%)에 따른 소득구간 상승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49.1%가 세부담이 증가하는 데 반해 종합소득자는 69.4%가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는 13.2%"라는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법인세 정비도 주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돼 있어 세제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상위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커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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