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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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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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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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다음달 4일 안행위 법안소위 심사 …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공안탄압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공안탄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안행위는 다음달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나선다. 현재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135명이다.
노조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 정권 퇴진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현 정국에서 국회가 정부 눈치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며 “10년 넘게 해직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집중투쟁을 벌인다. 다음달 2~6일 국회·안전행정부·새누리당 앞에서 1인 시위와 대시민 선전전,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억지·표적 공안탄압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검찰이 공안탄압·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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