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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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경조비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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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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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경조비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인권위 “기업 내 차별관행 개선하라” 경제5단체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기업이 직원에게 경조비와 경조휴가를 줄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등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제5단체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일부 기업이 친조부모상 때와 달리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에게 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게 지급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올해 8월부터 일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해 왔다.
인권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 계열사와 중견기업 67곳을 조사한 결과 외조부모 경조사에 친조부모의 경우보다 휴가와 경조비를 적게 지급하는 기업은 41곳(61%)이나 됐다. 이 중 25곳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 11곳은 휴가일수, 5곳은 경조비 금액에 차등을 뒀다.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액을 차별하지 않는 기업은 26곳(38.8%)에 그쳤다.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차별하는 기업들은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해당 기업과 경제5단체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역농협이 시부모상을 당한 기혼 여성조합원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 사례와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직원의 시부모와 시조부모만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한 사례를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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