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13-12-06 15:33
국회입법조사처 “SW 인력, 근무시간 법제화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87  
국회입법조사처 “SW 인력, 근무시간 법제화 필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제안 … “정부 전략, 인력구조 문제점 해결에 미흡”
   
 
소프트웨어(SW) 인력의 근무시간 안정화와 계획적 관리를 담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5일 ‘SW 혁신전략의 인력정책 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추상적인 형태의 인력양성이 규정돼 있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SW 경쟁력이 낮은 원인은 혁신적인 상상력과 고도의 기술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SW 교육을 받은 인력이 SW 분야에 진출하고 근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SW 인력은 20만391명으로 SW 기업의 평균 미충원율이 22.8%에 달한다. 기업들이 필요인원의 4분의 1을 선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미충원율이 높다. 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미충원율은 SW 개발 분야에서 59.9%, DB·SO 분야에서 65.9%에 달한다.

정 조사관은 올해 10월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SW 혁신전략’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공들여 양성한 SW 인력이 제 발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업을 찾아가도록 하는 동기유발 과정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W 혁신전략에 제시된 인력정책은 장학금 지급과 복수전공 지원, 산·학·연 촉진 등 SW 지식 전달을 강조한다”며 “SW 지식을 습득한 인력이 양산된다고 해서 한국 SW 인력구조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정책과제로 △SW 인력의 근무시간 안정화 △재직자의 근속과 전문성 축적을 위한 계획적인 인력관리 △SW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역량 평가 수단 정립을 들었다. 그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SW 인력의 근무특성을 감안해 발주처의 무리한 기한 단축과 과업 변경 관행을 줄이고 재교육과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업요구서나 계약서에 SW 인력의 근무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