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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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사망 서울대병원 조리사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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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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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사망 서울대병원 조리사 산재 신청
서울대병원분회 “새벽근무·특근 거듭 … 인력 충원 시급해”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사망한 서울대병원 조리사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리사 나아무개(사망 당시 44세)씨는 퇴근 뒤 자택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나씨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달 15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분회 등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사망 전 5개월 동안 새벽근무를 반복했다. 서울대병원의 새벽근무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뤄진다. 통상적으로는 8주에 한 번씩 새벽근무조와 오후근무조를 교체하지만, 남성 인력이 부족해 5개월 동안 새벽근무를 계속했다. 나씨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5월 둘째 주 근무시간은 총 55시간이었다. 분회가 장기간 새벽근무와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 원인이라는 것이다.
분회는 2011년부터 아랍권 환자를 위해 도입된 하랄(Halal) 음식도 노동강도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하랄 음식 조리법이 한식과 비교해 까다롭고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분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하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사는 49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나씨도 하랄 음식 조리를 맡았다.
분회는 “49명의 조리사가 1천150명의 식사를 책임질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랍권에서 온 환자까지 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나씨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새벽근무와 특근으로 피로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회는 “병원에서 과로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없어야 하는 만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를 제출한 신동희 녹색병원 의사는 “(나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갑작스러운 심혈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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