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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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 "산별노조 지부·지회 집단탈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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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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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 "산별노조 지부·지회 집단탈퇴 무효"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립된 노조 아니다" …"기업별노조 조직형태 변경, 허용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6일 공개변론을 열어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의 집단탈퇴 결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따지기로 한 가운데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가 17일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산별노조 하부단위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그런 방식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공개변론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핵심 쟁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를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민변 노동위는 “산별노조 하부단위는 산별노조의 운영 필요상 노조가 편의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다”며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지 못하며, 산별노조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이어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제도는 독립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산별노조 하부단위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그런 방식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발레오만도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발레오만도지회 총회 결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다.
노동위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되는 과정에 회사측과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정황과 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도 비판했다.
노동위는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사건일수록 더욱 그렇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위 관계자는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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