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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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서 입은 재해 치료기간 출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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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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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서 입은 재해 치료기간 출석 인정해야”
권익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출석인정기준 개선 주문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B기관의 가구설계·제작과정 훈련을 받던 중 전동테이블 톱에 왼쪽 손가락 3개가 절단됐다. 접합수술 등 치료를 받느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기간이 결석으로 처리돼 A씨는 훈련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4일 나왔다. 권익위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5항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규정은 훈련직종과 훈련대상·훈련장학금 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훈련장학금은 훈련기간 중 80% 이상 출석해야만 21만6천원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A씨는 치료를 위해 결석한 일수 때문에 훈련장학금 지급기준인 출석률 80%에 미달했다”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에 따르면 각종 훈련·시험·결혼·사망·출산·휴가 등 개인적 사유까지 인정하면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대재해를 입고 접합수술 치료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직업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치료를 위한 결석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생계비 명목으로 임금보전 성격의 훈련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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