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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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근로기준법 의무교육'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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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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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근로기준법 의무교육' 법안 발의
23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제출 … 학교교육에 노동권 사항 추가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노동관계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노동권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 대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의무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권 교육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16%에 그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노동권 관련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교육기본법 직업교육 조항(제21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주목했다. 직업교육 범위를 넓혀 학교에서 노동관계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 해당 조항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한 기준·권리 등”을 추가했다.
전 의원은 “40년 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는데, 법을 준수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한다”며 “근기법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야 취업 후 권리를 몰라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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