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06 09:23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합의, 즉각 이행하라"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85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합의, 즉각 이행하라"
노동계 "공적연금 강화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 정부부담률 인상 촉구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5일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25년)을 고려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19.9%에 불과하고, 2050년이 돼도 20.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며 “국민노후와 직결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250만원인 노동자가 보험료 22만5천원(사용자 절반 부담)을 25년간 납입하더라도, 월 연금액은 60만7천원에 불과하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2만7천원에도 못 미친다.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해 정부부담률을 높이는 식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다"며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 자원외교 같은 예산낭비성 사업을 정비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안에 따를 경우 현행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사회적 기구 국회 설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명시해 놓고, 다시 별도의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보험료 인상과 국민부담, 기금고갈 운운하며 합의안을 폐기하려는 의도”라며 “2007년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60%→40%)할 때는 여야가 일방 처리하더니, 국민연금 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