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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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째 자택대기 시키고선 수당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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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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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째 자택대기 시키고선 수당 내놓으라?
피죤, 노조 조합원들에게 "대기발령 기간 시간외수당 내놔라" 내용증명 보내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노조 조합원들을 교육 대기발령 상태로 두고 있는 피죤이 대기발령 기간 시간외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화학섬유노조 피죤지회에 따르면 피죤은 이날 김현승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는 내용증명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본사나 교육장소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규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며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과지급한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또 "10일 이내에 수당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향후 1년 동안 임금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급여의 30%를 차지한다.
지회는 "사측이 노조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2014년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죤은 2013년 12월 지방영업소를 폐쇄하고 조합원들을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한 뒤 기본급만 지급했다. 노조는 부당전보·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노사는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에 따라 대기발령자들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업무복귀 전 교육훈련 기간 동안 대기발령 이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들은 그후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자택대기 발령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아 왔다. 김 지회장은 "지회 활동을 막으려는 꼼수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죤 홍보팀은 "노사가 교육기간·프로그램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는 교육 대기발령 상태가 아니다"며 "대기발령자는 초과근무 의무가 없기에 환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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