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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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제 이유로 임금하락 임금피크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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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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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제 이유로 임금하락 임금피크제 안 돼”
노사공포럼 ‘현장사례로 본 정년 60세 시대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법정 정년제 시행을 이유로 기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사공포럼(수석대표 유용태)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현장사례로 본 정년 60세 시대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김용진 공인노무사(하이에이치알 노무법인)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의무제가 시행된다.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과 국가·지자체에 적용된다.
김 노무사는 “법정 정년제 시행에 따른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정년연장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존속되는 것이며 기존 근로조건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임금수준을 하회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전환형이나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 기존 임금체계보다 감액된 임금액을 책정해 직무를 전환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단축형을 적용하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표대중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길)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년연장 효과는 공공·금융·대기업과는 달리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청년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일반기업은 영향을 받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기업이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재원을 신규채용에 투입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단순히 직관적 분석에 의존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우창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인)·김영완 경총 법제2팀장·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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