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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10:13
정부, 총파업 참가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추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65  
정부, 총파업 참가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추진
22명 검찰 고발, 40여명 징계 요구 … 노조 "생존권 지키는 정당한 투쟁" 반발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해 총투표를 추진하고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 지도부와 이들에게 연가를 허락한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의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연금 투쟁을 이유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21일 공무원노조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노조 총파업 투표를 실시·독려하고 지난달 24일 노조 비상총회에 참석한 노조 간부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열린 지난달 24일 파업·비상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공가를 허락해 준 간부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본부장 등 22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이탈·집단행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행자부의 징계 추진에 대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에 올무를 씌우려 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우리의 싸움은 생존권과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청와대의 속내와 다르다고 협상 파트너에게 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 중단과 검찰 고발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6~7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투표 방해 행위가 이어지자 투표를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지부별 집회와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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