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22 10:14
|
국민연금 급여 평균 32만원, 수급자 76%가 40만원 미만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12
|
국민연금 급여 평균 32만원, 수급자 76%가 40만원 미만
"현행 공적연금제로는 노인빈곤 해결 못 해 … 국민연금 축소 중단, 강화 논의해야"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급여 평균액이 30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6%가 40만원 미만을 받았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급액 평균은 32만4천80원이다. 수급자의 76%는 40만원 미만을 급여로 받고 있다.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 전원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야만 공적연금 월급여가 겨우 60만원에 도달한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1만7천281원이다.
제갈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소득대체율 10% 수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는 노인빈곤 해결과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가입대상에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 근로가능인구(18~60세) 대비 가입률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자·비정규직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호망에서 벗어난 인구가 많아 노후대비로서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갈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가입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축소계획을 중단하고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행 국민연금제는 2028년까지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게 설계돼 있다. 그는 "2018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면 수지적자 기간은 1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년 앞당겨져 재정균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며 "우선 국민연금이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적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임금·고용정책, 자본의 책임 강화 문제 등을 포괄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위원장·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