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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10:30
[형사]2015고단2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85  
   [형사]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pdf (101.7K) [61] DATE : 2015-05-22 10:30:22
[형사]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유족과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가 속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가 속한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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