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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0 09:57
무늬만 초단시간노동 ‘쪼개기 알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단시간 노동자는 88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857만6천명의 30.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250만명으로 10.2% 늘었다. 모두 역대 최대치라는 분석이다.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고용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파른 증가에 대한 노동시장의 변화 요인 분석은 제각각이다. 공공일자리가 증가해서, MZ청년들의 단시간 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돼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등 다양하다. 공통적으로는 인건비 부담, 구직의 어려움에 따른 ‘시간 쪼개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짧은 시간 일자리는 많은데 짧은 시간만 일을 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자, 사용자 모두 악순환의 반복으로 보인다. 일명 ‘쪼개기 알바’ ‘시간 쪼개기’는 3시간 미만씩 여러명이 일하거나 주 1~2일 일하는 방식이다.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조절하는 ‘시간 꺾기’도 문제다.

얼마 전 ‘과로사회’에 관한 교육을 했다. 만약 3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3개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이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얘기를 나눴다. 1개 편의점에서 3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다. 실제 과로성 질병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ㄱ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ㄴ편의점에서 일했고, 1시간가량 떨어진 ㄷ편의점으로 이동 후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다. 뇌출혈이 발병해 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됐다. 요양신청 조사 과정에서 ㄴ편의점 노동시간만 주장했으니 당연히 기준 미달이다. “왜 ㄷ편의점 얘기는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ㄷ편의점주는 ㄱ이 ㄴ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4대보험 처리도 하지 않았다. ㄱ은 ㄷ편의점주의 편법적인 운영에 야합한 것이다. 아니 ㄷ편의점주의 고용조건에 토달지 못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조사를 지시해 ㄱ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었다. 여러 사업장에 일할 경우 모두 합산해서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ㄱ이 6시간씩 2개 편의점에서 1일 12시간씩 5일 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만약 ㄱ이 1개 편의점에서 일했다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뇌출혈이 발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가 ㄱ에게 더 이로운가 고민스럽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과로(만성‧단기‧급성) 판단 시 업무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다. 고객 또는 물량변화를 사유로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을 정해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스케쥴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업무,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말한다. ‘시간 꺾기’가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병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단시간노동은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저임금 구조와 연결된다. ‘알바’라는 이름으로 법적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그만큼 크다. 분명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이 아닌 것처럼 사업주는 시간을 관리한다. 하지만 노동을 제공한 시간, 대기시간, 작업준비 시간은 분명 노동시간이다. 적은 수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노동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매년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문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 등 노동시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법 적용을 우선에 두고 노동정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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